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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작성방법, 제출기한, 가산세

by view3613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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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작성방법, 제출기한, 가산세 관한 사진

2025년 7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자료의 누락, 수정,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모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기한내에 제출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작성방법, 제출기한, 가산세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

저는 더존 위하고에서의 근로소득지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여관리->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연말정산 등 신고검토 메뉴를 열어줍니다. 귀속기간은 현재 25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이니 25년1월~6월까지 조회합니다. 해당 화면을 띄워두고, 다시 급여관리->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열어줍니다. 해당메뉴 왼쪽 상단엔 상반기로 체크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사원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자료가 불러와지면 전체선택을 하고 소득자료불러오기도 다시 한번 진행해줍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주는 이유는 처음 진행할땐 자료가 다 불러와지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차 한번도 불러옵니다. 자료가 불러와지면, 귀속연도, 근무시기 25년 상반기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재직자, 퇴사자, 총인원, 급여등 합계, 인정상여 합계, 과세소득 금액도 확인을 해주어야하는데 이때 그전에 열어두었던 연말정산 등 신고검토 메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원천세 신고시엔 식대 등 제출 비과세 금액이 과표에 산정되지만,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는 모두 빠지고 실제 과세대상 금액만 제출을 해야하니 검토표에서는 과세합계 금액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고, 금액이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오른쪽상단에 마감을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제출기한

2025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번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우선 상반기는 1~6월 지급분을 기준으로 7/31일까지 지급을 해야하고, 하반기는 7~12월 지급분을 기준으로 2026년 1월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25년도까지는 반기별로 제출을 하지만 26년부터는 반기별 제출이 아닌 월별 제출로 변경되오니 꼭 한번씩 더 확인 하고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귀속 7월 지급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12월 귀속 2026년 1월 지급인 경우에는 2026년 1월 간이지급명세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듯이 2025년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자체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빠르게 체크하기 위한 신고이므로, 하반기에 차월지급으로 급여가 지급 될 경우에는 반듯이 마지막 귀속월에 맞춰 지급금액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이 때 누락의 경우 가산세 대상이오니 꼭 한번 더 확인 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지연제출, 수정제출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제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0.25%입니다. 0..25%가 기본 가산세율이며, 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도 있으니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신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지연제출에 해당합니다. 기본 가산세율은 0.25%이지만,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총 지급금액*0.125%로 기본 세율에서 50%가 경감되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제출입니다. 실무에선 수정신고라고 불리지만 세법에는 부실기재로 설명이 나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0.25%입니다. 지연제출과 부실기재 가산세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제출은 기한내에 단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 지연제출이고, 부실기재는 1차적으로 기한내에 신고는 했지만, 기한이 지나고 보니 제출한 내용의 수정사항이나 누락,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수정신고 금액이 전체금액의 5% 이하일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기한에 맞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는게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당연히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견 즉시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 지연제출을 통해 가산세 감면제도를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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