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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 전자신고 제작파일 만들기 -2025 더존위하고

by view3613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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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 전자신고 제작파일 만들기 -2025 더존위하고 관련 사진

직장 내 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경리 담당자에게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급여대장 작성법은 필수 업무 역량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세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급여 계산 방식은 기존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더존 위하고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절차, 항목별 주의사항, 자동계산 기능 활용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막 급여 업무를 맡았거나, 기존 방식에서 자동화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급여대장 입력

더존 위하고에서 4대보험 포함 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원 등록부터 수당·공제 항목 등록, 급여 입력, 세액 계산, 검토까지 단계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사원등록 메뉴에서 직원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사원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부양가족 수 등의 기본 인사정보를 등록해야 이후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급여자료입력->수당/공제등록에서 수당과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정합니다. 상여, 야근수당 같은 과세 수당, 건강보험 정산, 연말정산 등 공제 항목,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도 모두 해당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월, 구분, 지급일을 선택하면, 등록된 전 직원 리스트가 자동 조회됩니다. 각 사원별로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을 입력하며, 4대 보험료는 매달 발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수기로 입력합니다. 만약 인원이 많다면, 화면 우측 환경설정 메뉴의 엑셀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일괄 업로드가 가능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달 동일한 직원의 경우에는 ‘전월 복사’ 기능으로 간편하게 다음 달 급여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반복 작업을 줄여줍니다. 모든 급여항목이 입력되었다면, 전체 사원 선택 후 소득세 및 지방세를 재계산해 최신 간이세액 기준으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입력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해당 월 급여대장 입력 작업이 완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

급여대장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존 위하고에서는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설정한 뒤, 신고 유형(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급여대장은 일반적으로 A01코드(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로 불러와지며, 등록된 인원 수, 총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 정보가 자동 합산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총지급액의 구성 확인입니다. 이는 과세항목(급여, 상여, 수당 등)과 제출용 비과세 항목(식대, 육아수당 등)이 합산된 값으로 표시되므로, 급여대장의 총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과다 불러온 항목이 있다면 수정 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세 신고서 작성을 최종 확정합니다. 같은 원리로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설정한 뒤, 조회된 인원과 금액이 급여대장상의 인원, 금액이 동일하게 조회되는지 확인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전자신고 제작파일 만들기

급여대장 작성이 완료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신고서까지 모두 작성이 되면 홈택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선 해당 홈페이지에 맞는 양식의 전자파일을 생성해야합니다. 먼저 홈택스 전자파일은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상단 탭에 제출자구분에 제출할 회사의 기본정보들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원천징수제작(국세청용)메뉴에서 신고할 자료의 지급월을 설정한 뒤, 신고 유형(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감한 회사명, 원천신고구분, 원천년도, 귀속월, 지급년월, 신고구분, 소득세납부세액이 모두 맞는지 확인 후 맨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오른쪽 상단에서 제작(F4)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전자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경로선택을 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경로로 지정 후 저장해주시면 전자파일 만들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생성과 같이 제출자구분에 제출할 회사의 기본정보들을 모두 입력 후 왼쪽 데이터제작메뉴에서 지급기간 설정 후 조회를 해줍니다. 똑같이 마감한 회사명, 원천신고구분, 원천년도, 귀속월, 지급년월, 신고구분,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이 모두 맞는지 확인 후 맨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오른쪽 상단에서 제작(F4)버튼을 누릅니다. 전자파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주고 저장을 하면 지방세신고 전자파일 만들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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